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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갈리는 선거구 획정안, 최종시안 바뀌나

일부 시·군의회 반발크고 획정위 내부서도 불만 나와
12일 확정될지 관심 모아져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시안(試案)에 반발한 지역 시군의원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예정일인 9일 확정되지 못한 채 12일로 미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애초 시안대로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시군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시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마련된 획정시안에 대해 9일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획정시안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의석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보다 4석이 늘었고, 군산·김제·부안·순창군 의회는 1석씩 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석이 준 부안, 김제시의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A위원은 “시군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불균형, 선거구 조정 문제 등의 지적들이 있어 시안을 확정하는 데 여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결국 시안확정을 12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안 확정절차가 미뤄진 가운데, 애초 시안대로 확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획정시안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B위원은 “일부 획정위원들은 전주에 4석이나 늘어나는 데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며“농촌 대표성을 고려해 김제시와 부안군 의석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만여명이 늘어났는데, 인구증가를 반영한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시의회에서 한 석을 빼서 완주군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D위원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라는 기계적인 공식만 도입할 게 아니라 인구증가율과 농촌지역 주민대표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전주시의회 의석을 뺀 뒤 완주군과, 김제시의회, 부안군의회에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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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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