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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이념·지방정부 권한 확대 '헌법에 반영'

국민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문 대통령에 보고
민생안정 등 5대 원칙…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해구 위원장이 13일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 5대 기본원칙을 담은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 자문안은 먼저 국민주권 실질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며,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한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먼저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며, 대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 조정된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한편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노력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형태(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신설하며, 대선 과정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연임제는 중임제와 달리 재선에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현행 헌법 규정(128조 2항)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대상이 아니다.

수도와 관련해서는 이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의 현실 때문에 발의할 개헌안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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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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