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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교육청 갈등 재현되나

"'전교조 노조 전임 허용'위법…즉시 직무 복귀시킬 것" 공문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오는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교조 노조 전임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노조 전임을 허가한 전북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교원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명시했다.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 취소 압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계승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박근혜의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노조 전임자들을 해고시켰던 과정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전북지부 상근교원의 전임을 허가한다”며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노조 전임이 허용된 김형배 교사(부안 서림고)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도교육청 "전교조 전임허가"…교육부와 또 충돌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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