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3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도교육청 "전교조 전임허가"…교육부와 또 충돌

“대법 판결 나온 후 검토”…사실상 거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허가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최근 교육부에 통보했다.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 교육자치 등 각종 정책을 놓고 보조를 맞추던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11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전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사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노조 전임허가 유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교육청의 행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문제를 지방선거 후 재검토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날인 지난달 19일 실무진들이 마련한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방안을 반려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노조 전임허가 취소 여부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이 허용된 김형배 교사(부안 서림고)는 휴직과 함께 지난달부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