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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 화재참사 유족·피해자 구조금 지원

법무부 제도 적용, 장례·치료비·자녀학자금 등 지급
보험사 배상도 전망…시청 공무원들 모금운동 계획

지난 17일 군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8일 실시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대원 등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17일 군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8일 실시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과학수사대원 등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업계가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건 치유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며, 유흥주점이 가입한 보험사의 배상절차도 진행된다. 군산시는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도 준비 중이다.

△피해자 유족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예정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군산 장미동 ‘7080크럽’ 화재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1억 미만의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2350~9402만 원의 장애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자금 지원과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과 협력해 구조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가입 보험사도 배상

화재가 발생한 유흥주점은 다행히 화재보험이 가입돼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배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7080크럽’은 지난 2016년 6월 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및 후유장애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보장하며, 부상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방화로 인한 보험금은 업소의 화재보험이 배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제3자인 이모 씨(54)의 방화로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인에 의한 방화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집중 조사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군산시는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방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수습대책본부는 박인수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관리반 등 5개 반을 구성했다. 박인수 본부장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소통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보상 및 지원사항에 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면서 “다음 달 9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모금 운동…모금단체는 ‘글쎄’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모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군산시는 천재지변이나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방화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따라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직접 피해자 유족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모금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단체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도내 한 모금단체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직접 도울 수는 있지만, 모금 주관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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