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전국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서는 별도로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 뿐만 아닌 대법원 판례 정립이후 전주지법에서는 현재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심 2건, 항소심인 2심 2건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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