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추후에 보충 훈련을 실시하지만, 동원 훈련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시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 훈련 불참 사유로 고발된 후 별도로 나머지 훈련(동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원 훈련 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을 고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 훈련 참여가 어려운 예비군들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 훈련 연기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이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경우「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연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연기사유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연기 문의:063-281-3261)
참고로, 동원 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병의 경우 예비군 1~4년차까지,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예비군 1~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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