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가 교헌을 개정해 여성 교무의 결혼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원불교는 결혼이 금지됐던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성 교무의 결혼이 허용된 것은 원불교가 개교한 104년 만이다.
원불교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를 열고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貞女) 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녀지원서는 여성 교무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서약서다. 정녀는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들 중 독신 여성 교무를, 정남은 독신 남성 교무를 칭한다.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개교한 원불교는 여성 교무의 결혼이 금지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여성 교무가 되기 위해 제출해 왔던 ‘정녀 지원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면서 개인적 의사에 따라 여성 교무도 결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원불교의 정남정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원불교는 정남정녀 희망자는 정남정녀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42세 전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들이 독신 서약을 지켜 60세가 되면 교단은 정식으로 정남정녀 명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불교는 여성 교무의 상징으로 여겨진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정복(사진)에도 변화를 주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