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되고,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택배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운송 중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명절기간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작년 설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2018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헤야 피해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선물을 주문하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주문시 운송장에 선물 보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받는 사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2주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경우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설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운영되며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진행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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