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 1일 300kg 미만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됐다”며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가 264㎡(22마리), 젖소는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까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설정하고, 면제대상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해 이를 법 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축산농장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