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총선에서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국가의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은 불법 폐기물로 홍역을 앓고 있고 익산의 낭산 폐석산과 완주의 보은매립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이 대표적”이라며 “군산, 순창 등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치, 불법투기, 재난 폐기물 같은 불법 폐기물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북 내 불법 폐기물은 3만6480톤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