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26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
당초 운영제한으로 인한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종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집담감염 위험시설(도내 1만3064곳)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 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며, 현장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시·군별 대표전화는 △전주(시민안전담당관) 281-5152 △△군산(안전총괄과) 454-3513 △익산(시민안전과) 859-5405 △정읍(문화예술과 등) 539-5972 △남원(문화체육과 등) 620-6963 △김제(문화홍보축제실 등) 540-3944 △완주(사회복지과 등) 290-2905 △진안(문화체육과 등) 430-2587 △무주(안전재난과) 320-2493 △장수(문화체육과 등) 350-2491 △임실(안전관리과) 640-2636 △순창(안전재난과) 650-1871 △고창(재난안전과 등) 560-2657 △부안(읍·면·동) 580-48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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