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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효·유효표 기준 확인 하세요”

후보자란에 선 물려 기표된 날인 유효
2명의 후보에 걸쳐 기표한 것은 무효

“투표용지를 접다가 인육(인주)이 반대편에 묻었는데 무효인가요?”, “기표하다가 선에 물렸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비례제도 도입으로 역대 최다인 35개 정당이 등록해 48.1㎝의 용지 길이를 기록했다. 조금이라도 용지를 줄이기 위해 정당간 칸을 줄이다보니 ‘무효표’가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자신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진 않을지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것도 이러한 우려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선이 물려 기표된 날인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한 칸 외 다른 후보 칸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지거나, 표를 접으며 다른 칸에 날인이 일부 찍혔다 해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한, 기표 모양이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한 후보자 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란에 기표한 후 후보자란 이외의 여백에 추가로 기표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선에 물린 경우라도 2명의 후보에 걸쳐서 기표한 것은 무효표로 처리된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 용지는 무효표에 해당하지만 거소투표자의 경우에만 유효로 인정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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