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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남부지방 11곳 2차 선정
1차 7곳 포함해 총 18곳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큰 호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일 섬진강댐 방류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유실되면서 금지면 상신리·신월리·귀석리·하도리 등이 물에 잠겨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지붕만이 남아있다. 오세림 기자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큰 호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일 섬진강댐 방류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유실되면서 금지면 상신리·신월리·귀석리·하도리 등이 물에 잠겨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지붕만이 남아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남원시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의 7곳을 포함해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를 거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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