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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오평근 도의원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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