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직원이 무등록 대부행위로 짭짤한 이자수익을 올려오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1억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별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익산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16일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직원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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