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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폐농약병 70만개, 폐비닐 70만개 미수거

윤준병 의원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현황’ 자료
전국 297만 미수 폐농약병 중 전북은 70만개 차지
농약봉지는 61만개 미수거
“농민들 민원 끊이지 않는 상황”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70만개, 농약봉지가 6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 가운데 297만개를 수거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 중 471만개, 농촌 폐비닐은 6만톤을 받지 못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보면 전북은 70만개로 전남(191만개), 충남(72만개) 다음이었다.

농약병지 미수령량도 70만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제일 많은 곳은 경북 129만개, 그 다음은 경남 114만개이다.

한편 폐비닐 미수거량은 289톤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수거되지 못한 지역은 경남(1만921톤)이었으며, 강원(8781톤), 경기(8593톤)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미수거된 폐농약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관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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