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70만개, 농약봉지가 6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 가운데 297만개를 수거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 중 471만개, 농촌 폐비닐은 6만톤을 받지 못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보면 전북은 70만개로 전남(191만개), 충남(72만개) 다음이었다.
농약병지 미수령량도 70만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제일 많은 곳은 경북 129만개, 그 다음은 경남 114만개이다.
한편 폐비닐 미수거량은 289톤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수거되지 못한 지역은 경남(1만921톤)이었으며, 강원(8781톤), 경기(8593톤)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미수거된 폐농약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관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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