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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형제 동시복무’ 사유 입영일자 연기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 중 1명은 ‘형제 동시복무’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형제가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제도로, 형제 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 연기 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형제 복무자 전역 시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 비대상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등)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하나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 ‘아라’)로도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적지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형제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현역/상근, 사회복무 분야에 따라 연기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병무청 누리집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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