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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