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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막말 논란 익산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이 일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발언 이후 조 의원의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 또한 부족하다 판단해 제명의견과 당원자격정지 의견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조 의원이 발언의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이 감안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XXX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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