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이 일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발언 이후 조 의원의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 또한 부족하다 판단해 제명의견과 당원자격정지 의견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조 의원이 발언의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이 감안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XXX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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