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에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표면적으로는 1000만 그루 도시정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자연친화적인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당장 자연녹지 상태였던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터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한 사례만 봐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쩔 수 없이 해당부지를 용도변경 했다 해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로 조성했다면 전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과 저밀도 자연친화적인 도시 건설에 진정성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3㎡당 1213만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금액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용지는 비싼 가격에 팔아치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없는 상황인데 호성동 부지가 턱없이 높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에 성공한다면 전주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양가 심의 대상도 아니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오피스텔 등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주 에코시티 같은 전주시가 개발을 맡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 편차도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행정의 일면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민간이 개발한 상업용지의 용적률은 500%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택지의 상업지역은 600%까지 허용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비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공공기관이 개발할 경우는 10%로 완화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저렴한 택지공급에 힘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당시 350만 원대라는 비싼 분양가로 전주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아파트와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를 맞았지만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한 전주 하가지구가 400만 원대에 매각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완판 됐고 실제 수천만 원 이상의 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규정상 공공택지의 경우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해야 하지만 임대 아파트 부지의 경우 추첨식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부지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막연한 유명 브랜드 선호의식이 연간 수조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아파트 가격거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수도권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만 선호하는 바람에 시행과 시공으로 사업자가 이원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역 업체들이 어렵게 택지를 확보하고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시공을 꺼리고 유명업체들에게 시공을 맡기면서 각자 이익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과다한 가격거품이 발생해왔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분양대행과 홍보대행, 광고대행사 선정 등 이익구조가 더욱 세밀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행과 시공 등 전 과정을 직영한 아파트와 시행, 시공이 분리된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는 3.3㎡당 100만 원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20~30년전 만 해도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외지 대형업체들에 비해 떨어졌던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들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돼 있다"며 "유명브랜드 보다는 품질과 기술력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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