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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혁신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매입해야”…전북도는 ‘난감’

두세훈 도의원 “부지 전부 매입 후 용도 변경해야”
전북도 “관여하기 어려워”…사실상 해결 방안 없어

속보 =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기업 입주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가운데 행정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부 매입 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단지를 확대하자는 건데 전북도는 관여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관련 기사 11월 2일 1면)

11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은 “법대로라면 완주군은 사실상 제조공장 건축인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입주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반대한다”면서도 “도나 완주군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특혜시비가 없을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의원은 “맨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심의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장관과 협의해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도에 통보하는 것이다”며 계획 수립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산학연 클러스터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조성됐다는 입장.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민 공청회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전 국장은 “문제에 관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완주군과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클러스터 3구역 매입 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매입도 어렵고,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관련기사 (속보)공동주택 용도변경은 가능한데…절차 까다롭고 특혜시비 우려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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