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기업 입주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가운데 행정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부 매입 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단지를 확대하자는 건데 전북도는 관여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관련 기사 11월 2일 1면)
11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은 “법대로라면 완주군은 사실상 제조공장 건축인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입주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부분은 반대한다”면서도 “도나 완주군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특혜시비가 없을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업 입주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의원은 “맨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심의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서 장관과 협의해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도에 통보하는 것이다”며 계획 수립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산학연 클러스터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조성됐다는 입장.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주민 공청회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도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전 국장은 “문제에 관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완주군과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클러스터 3구역 매입 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매입도 어렵고,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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