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상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용도변경 가능
절차 까다롭고 변경 시 지가 상승으로 특혜시비 우려
속보 =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인근주민들이 해당구역의 용도를 변경해 신규 아파트 건축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상 변경은 가능하나 절차가 까다롭고 지가 상승으로 특혜시비도 우려돼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관련 기사 10월 27일 6면)
전북도에 따르면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내 입주 예정 두 기업 모두 행정 절차상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도행정심판위원회가 두 기업이 청구한 건축인허가 불가처분 취소 건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대체부지로의 기업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클러스터를 공동주택 용도로 변경해 신규 아파트 건축을 바라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조성 목적에 맞게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동주택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전북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완주군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후 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뒤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종합발전계획 변경 후에도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완주군이 용도변경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은 전체 클러스터 부지 중 변경부지가 10%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위원회 심의와 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뤄진 뒤 고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는 입주 예정 두 기업이 대체부지로 이전했을 때 그나마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클러스터 3구역 전체 면적은 2만 3000여㎡. 분양된 곳을 제외하면 9000여㎡에 불과한데 면적이 작고, 대지도 불규칙해 공동주택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두 기업 이전 없이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때는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해당 부지의 공급 단가는 ㎡당 30만 원. 부동산업계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 시 지가가 4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입주 예정 기업이 지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게 돼 향후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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