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이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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