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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예비군 편성과 훈련, 병역의무 종료에 대하여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하며,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예비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의 편입 승인 후 예비군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 등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들은 동원예비군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기본, 작계)을 받습니다.

동원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의 훈련시간은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미참훈련은 2박3일 또는 32시간이며, 지역예비군(병:5~6년차)은 기본훈련은 8시간, 작계훈련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훈련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2022년 훈련 재개 여부는 향후 감염병 전파 상황을 고려하여 3월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는 예비역 및 보충역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은 41세에 종료(면역)되며, 예비역 및 보충역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현역계급별 연령정년이 초과하면 종료(퇴역)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www.mma.go.kr)-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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