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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폭력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가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입니다. 다만 상근 예비역 소요 제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근 예비역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상근 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훈련 후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수형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 시 수형의 사유가「병역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원인이 병역법인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유가 있더라도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형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외의 법위반으로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상근 예비역 선발 대상이고 보충역 대상자는 「병역법」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충역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보충역이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시근로역 대상자는 「병역법」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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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징역 #현역병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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