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간호사회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간호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위 통과는)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준 여야 정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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