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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7,850만원보다 780만원 증가한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1,950,516원보다 97,916원 증가한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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