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을 흔들리게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조건 중 하나인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 14조는 센터장의 자격요건 4가지를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법 1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그 권한을 이임했다.
1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조례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명시해놨다.
각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공고 시 시행령에 명시된 4가지의 지원요건 외에도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조례의 문구를 해석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이사회가 센터장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 위반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례의 권한을 과대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조례의 애매한 문구를 이용해 각 지자체가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조례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4개의 조건만을 기입했지만 지난 2018년 채용공모에서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시행령과 조례 등에 센터장 자격요건을 4개로 명시했음에도 이사회 자체적으로 1개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절차적 무효에 속할 수 있다”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공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법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놨고, 조례에는 그 자격요건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센터장 공모 당시 예외조항을 멋대로 삽입해 공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채용공모담당자 징계사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장의 위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삭제만이 답"이라며 "조례에도 시행령과 같은 센터장 지원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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