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경찰 출석

image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21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최 군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그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유용'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남원'고위직 늘리기' 남원시 조직개편안 제동… 민선8기 역점사업 빨간불

익산12m 초대형 트리로 “미리 크리스마스”⋯ 불 밝힌 익산 성탄트리

스포츠일반이창호의 ‘수소도시 완주’, 레전드 바둑리그 정상 ‘우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