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