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혹시 모를 변수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으로 통과에 걸림돌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출범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날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민주당 한병도·안호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법안 1소위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기보다는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의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이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중복된 부분을 합치고, 각각 다른 부분을 보완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제안될 대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성격이 같다.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도 한층 격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특별회계로 연간 3조 원 가량의 재정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자치단체로서 자체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자율권도 커지고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상당한 행정사무권을 이양받는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지방분권 조직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교육자치와 도의회 역시 지위가 각각 상승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 10조는 자치도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은 전북특별차지도교육감으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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