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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 제한대상이 궁금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24세 이하자라도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은 허가대상 및 허가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 구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 방문, 팩스를 통하여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계(전화 063-281-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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