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한다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사협회가 단체행동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전북간호사회도 함께 단체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일 예정된 광화문 규탄 대회에 전북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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