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국가보훈처의 해석상 모순을 인정하면서 '동학 유공자'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봉준과 손화중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면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처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 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 역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의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 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봉준∙손화중 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도 독립운동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 제2차 동학 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역사학계 해석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상태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2차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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