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입영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알림톡) 등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주소 및 현역입영과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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