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정보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병역일터’ 또는 주소창에 http://work.mma.go.kr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채용공고에서 복무형태,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 등 검색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업체에 이력서 등을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취업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23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2023년 시간급 : 9,620원) 이상의 금액을 받습니다.
편입 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훈련(3주)을 받으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복무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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