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병역이 감면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3년 기준 9,48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최근 1년 이내의 수입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 216만386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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