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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방법이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 관리합니다.

동원지정은 동원 4단계(M~M+30일)까지의 증·창설 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지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 동원 5단계(M+31일~) 이후 소요되는 창설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소집일 4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합니다. 

통지서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예비군 자원'은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합니다. 전자송달은 수신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우편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행하여 송달하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자송달 후 5일이 경과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독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반송통지서는 반송 사유를 확인하여 교부 비대상자는 지정을 해제하고, 교부대상자는 전화 등을 통해 교부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부하거나 대면 교부 등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직장예비군 자원'은 직장의 장에게 의뢰해서 교부합니다. 또한, 평시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1~2회 대체지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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