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image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작년 2022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온다.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아동들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장면이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는 이 시대 아동들의 외침이자 처절한 몸부림이다. 드라마 속의 장면이라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놀이권에 관한 굿네이버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75.7%의 청소년들은 놀이 및 여가의 권리가 청소년의 권리라고 응답했다. 또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방해요인’으로 ‘어른의 간섭’이 4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놀 시간 부족’ 27.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3%, ‘놀 공간 부족’ 6.3%가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더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 권리와 놀이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아이들. 놀이라는 ‘놀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미래라고 일컫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놀이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인위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즉,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놀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아동 놀이환경 자치단’을 구성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 숨은 놀이환경을 찾아 디자인(아동의 요구를 반영)하며 아이들만의 키즈존을 확충하도록 한다. 특히, 상업화된 놀이자료보다 자연물은 아동의 상상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자료이다. 일례로, 순천에서 보았던 기적의 놀이터는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흙미끄럼틀, 거미줄 네트 놀이 시설, 흙모래를 나르는 도구 및 설치대 등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스스로 놀이장소를 발견하고 아동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된 자연놀이시설은 매력적이고 아동 주도성의 ‘진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

둘째, 진짜 놀이가 발현되도록 놀이지도사 관련 교육을 통해 놀 권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아동놀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이의 3요소인 ‘무목적성, 자발성, 아동 주도성’이 발현될 때 가짜놀이가 아닌 진짜 놀이가 발현된다. 진짜 놀이를 할 때 아동들은 긍정적 정서, 내적동기, 자유선택, 과정 중심, 융통성의 특징을 보인다. 어른의 놀이 성향, 방식, 생각 등을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놀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 노는 척을 하며 아이가 힘들어하는 가짜놀이가 되지 않도록 진짜 놀이 즉 진정한 놀이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의 진짜 ‘놀 권리’를 되찾아 주자!

/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