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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방통위 "공시지원금 등 포함 최대 115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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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14일부터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더해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갤럭시S24 등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또 추가 지원금 15%가 있다. 그래서 그 공시지원금이 상한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전환지원금 50만 원 상한을 받고 거기다 추가 지원금 15%를 받으면 1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이동통신사업자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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