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존치 가능
군산지역에서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규모는 데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이다.
단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소화기‧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도 쉼터 설치 조건에 부합하는 기존 농막에 대해 일정기간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러나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해야 한다.
정기호 군산시 농정과장은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300평 이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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