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에 이어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지역 참여 전통시장은 수산물 환급 대상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주 모래내·남부시장, 군산 신영·역전·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 6곳이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들은 환급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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