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롯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남편도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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