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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피고인과 검찰 항소 모두 기각
"1심과 사정 달라진 점없어, 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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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기소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고창인(62·여)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참작해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A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B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고 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C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의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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