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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