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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