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특수강도 사건 결심재판에서 A씨에 대해 7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위협·감금하고 재물까지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우발적 범행 등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밤 12시 20분께 전주시 태평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 B씨(60대)를 협박, 차량에 있던 금품 등을 빼앗고 수시간 동안 택시기사를 조수석에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속행재판이 결심으로 바로 진행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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