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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