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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경찰, 야간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송천중앙로·효자로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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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전북 최초로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0㎞/h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시간대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A씨(30대)는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것이 확실한 시간대에도 제한속도 30㎞/h를 유지해야 하니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잘 운영해 교통 정체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 대상지는 전주 송천초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전주 선화학교가 위치한 효자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다. 

대상지는 평균 이동 속도가 40㎞/h를 초과하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선정했다. 이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고 보행 신호, 방어 울타리, 무인 단속 장비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또 대상지 주변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대상지 9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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